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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매뉴얼 두고 건설단가 부당삭감은 사실과 다름
이창기 2014-04-10 조회수 26687

매뉴얼 두고 건설단가 부당삭감은 사실과 다름

□ 해명내용

  ㅇ K-water는 발주기관의 요구로 신규비목 발생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제3항” 및 K-water “턴키/일반공사 사업관리 실무 매뉴얼 제5.3.2 계약금액 조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협의단가를 적용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제3항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K-water 턴키/일반공사 사업관리 실무매뉴얼 제5.3.2 
      신규비목 :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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