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HOME대국민 서비스물협력 서비스물절약전문업

물절약전문업

트위터 페이스북

WASCO 개념

물절약전문업(WASCO : WAter Saving COmpany)이란?

물 절감량(액) 또는 보증절감량(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물절약사업으로 물절약전문업자와 물 사용자가 성과배분, 성과보증 또는 성과보증·배분 계약을 체결하여 물 사용자의 물 이용시설에 누수저감 또는 절수기를 설치하는 사업

물절약전문업자란?

물절약전문업을 하기 위해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춰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

물절약전문업 개념 -계약기간전 기존수도요금 - 상수도시설 관리용역 및 시설 개보수 - 계약기간(통상4년 내외)WASCO서비스 수익수수료/개선수도요금:WASCO 서비스 이행에 따른 수도요금 절감 이익 발생-서비스 수수료로 지급, 계약기간 이후-개선수도요금 절감

법적근거

  • 수도법 제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
  • 수도법 시행령 제2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기준)
  • 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대상 사업)
  • 수도법 시행규칙 제5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WASCO 사업종류

  •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용역 사업(시설개선 투자 포함)
  • 수도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사업
  • 물 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연구 사업

계약방식

  • 성과배분계약

    초기 투자비는 물절약전문업자가 부담하고, WASCO 투자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물 절감량(액)을 물 사용자와 물절약 전문업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

  • 성과배분계약 : 물사용자 - WASCO(재원조달) 사업비 상환
  • 성과보증계약

    초기 투자비는 물 사용자가 부담하고, WASCO 투자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물 절감량(액)을 물절약전문업자가 물 사용자에게 보증하는 방식

  • 성과보증계약 : 물사용자(재원조달) 성과금지급 - WASCO 성과보증
  • 성과보증·배분계약

    초기 투자비는 물절약전문업자가 부담하고, WASCO 투자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물 절감량(액)을 물절약전문업자가 물 사용자에게 보증하며, 물 사용자는 보증절감액을 물절약전문업자에게 상환하되, 목표절감량을 초과하는 절감량에 대해서는 물절약전문업자와 물 사용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 라 배분하는 방식

  • 성과보증 및 배분계약 : 물사용자 사업비상환 - WASCO(재원조달) 성과보증

WASCO투자사업 장점

  • 누수시설개선 및 절수설비·기기의 설치로 물 사용량(액) 저감
  • 물절약전문업자 자기자본 先투자로 초기투자비 해결(성과보증계약 제외)
  • 체계적,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물 사용자 기술적 위험부담 감소

제도 안내 브로슈어 다운로드

홈페이지 만족도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수도기획처
  • 전화번호 : 042-629-3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