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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 (59689) 전남 여수시 시청동3길 29
  • TEL: 061-688-5240
  • FAX: 061-688-5231

공지사항

광양(Ⅰ단계)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보상계획 공고_2차구간_여수,광양 게시글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광양(Ⅰ단계)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보상계획 공고_2차구간_여수,광양
이지은 2023-07-14 조회수 1421

 

영산강유역환경청 제2020-30호(2020.12.21)로 승인 고시된 광양(Ⅰ단계) 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신청이 없을시 보상조서의 내용을 확정합니다.


1.사업개요
- 사 업 명 : 광양(Ⅰ단계)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 목 적 : 준공 이후 42년이 경과한 광양(Ⅰ단계)공업용수도의 노후관 개량을 통한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 사업시행지 : 전라남도 여수시, 광양시 및 순천시 일원


2. 금회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토지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취적리 /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총 12필지)
-지장물 : 위 토지상에 존치된 지장물건, 권리관계등 일체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첨부파일 참조


3. 열람 및 이의신청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3. 7. 17. ~ 2023. 7. 31. (15일간)
-열람장소 : 1)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동3길 29)
               2) 전라남도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
               3) 전라남도 광양시 상수도사업소
-이의신청 : 열람기간 내 이의가 있을 시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4. 보상계획
-보상시기 : 2023. 9월 이후(일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상방법
->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시 3인으로 평가하며,
다만 시·도지사나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 또는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을 시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평가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추천은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공고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금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보상금은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기후 은행계좌로 지급됩니다.
- 사업에 편입 후 남은 잔여토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토지상의 자연림은 토지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통지 및 열람 → 이의신청 접수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계약체결 → 소유권이전·보상금지급(※ 협의 불성립시 : 수용재결 → 공탁 → 소유권이전)

5. 기타사항

-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보상계획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사업편입 국유지의 무단경작, 공작물 및 사업인정고시(2020.12.21)후 행위허가 또는 협의를 하지 않은 건축물, 공작물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보상 061-688-5215,5219, 공사 061-688-5267,526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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