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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뱃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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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라뱃길지사(하천사면, 대절토사면 등)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공고 게시글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아라뱃길지사(하천사면, 대절토사면 등)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공고
오윤호 2023-08-09 조회수 671

K-water 아라뱃길지사(하천사면, 대절토사면 등)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관련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많은 신청바라며, 자세한 양식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협력업체 지정목적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지사에서 관리하는 사면(하천사면, 대절토사면 등)사고 발생시(사면 낙석, 붕괴 발생) 긴급복구시행을 위한 복구업체 지정

 2. 협력업체 지정 자격요건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지반ㆍ포장공사업(주력:토공사),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로서 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사면(하천사면, 대절토사면 등) 시공 또는 보수ㆍ보강 등 유사실적 보유업체
    나. 등록공고일 현재기준, 주 사무소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시, 서울특별시인 업체
    다. 지자체 또는 타기관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시 제외

 3. 등록절차
    가. 지정신청서 배부기간 : `23. 08. 09.(수) 18:00 ∼ 08. 14.(월) 18:00 (5일간)
    나.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 `23. 08. 15.(화) 09:00 ∼ 08. 21.(월) 18:00 (7일간)
    다. 협력업체 확정발표 : `20. 08. 25.(금) 18:00 (업체 개별통보)
    라.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및 아라뱃길지사
    마.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 및 첨부자료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당 공사 업체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평가후, 8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업체 선정

 5. 지정업체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6. 협력업체 운영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라천시설과(02-590-2385~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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