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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
제목 입사 결격사유 문이
성명 김**
내용 안녕하십니까,
2018년 상반기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자 김동욱입니다.

제가 2017년에 불미스럽게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기준 입사 결격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K-water 인사부입니다.

모든 벌금형이 채용 결격사유는 아니나, 우리 공사 인사규정 채용결격 사유의 아래와 같은 항목에 해당하실 경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고 5년, 해임처분을 받고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병역법  제76조 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⑨ 신체검사 불합격자 
⑩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⑪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답변작성일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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