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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상수도(1단계) 노후관 개량사업(2차) 시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지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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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김맹준
2023-10-06
조회수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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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수도권광역상수도(1단계) 노후관 개량사업(2차) 시설공사」 의 안전점검기관 지정 공고를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