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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방상수도 긴급복구 협력업체 추가 지정 공고
협력업체 지정 우태경 2023-08-04 조회수 694

  1. 지정목적 : K-water 봉화수도지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봉화군 지방상수도 시설의 관로누수 등 수도사고 발생시 긴급복구를 위한 협력업체 지정

  2. 협력업체 신청자격요건

     가. 지정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봉화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중 하나로 등록된 업체
     다. K-water 봉화수도관리단에서 규정한 기본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3. 지정절차

     가. 지정신청서 배부기간 : 2023.08.04(금) 17:00 ~ 2023.08.11(금) 18:00
     나.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 2023.08.11(금) 18:00 ~ 2023.08.17(목) 18:00
     다. 지정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배부처 : 홈페이지(K-water 및 봉화군) 및 K-water 봉화수도관리단
       ※ 접수처 : K-water 봉화수도관리단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배부 시 또는 홈페이지에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명시
     라.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반드시 첨부)
     마. 협력업체 확정발표 : 2023.08.24.(목)(업체 개별통보)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K-water 협력업체 지정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평가 후, 70점 이상인 대상업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상위 1개 업체 선정

  5. 협력업체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협약서 명기)

  6. 협력업체 운영
     가. K-water ?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 규정? 및 협약서에 의거 운영
     나. 기타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K-water 봉화수도지사 방문 및 전화문의
       - 주  소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039 K-water 봉화수도지사
       - 전  화 : (054) 679-3222 (담당자 : 우태경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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