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정읍권지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섬진강계통광역상수도 시설에서 관로누수 등 수도사고 발생시 긴급복구 시행을 위한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2. 자격요건
가. 등록 신청일 현재 전라북도 정읍시, 김제시, 군산시, 익산시, 부안군,고창군,전주시(용수공급 시·군 및 그 인접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로서 K-water에서 지정한 기본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첨부파일 참조)
나. 다음 각목의 1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업체
①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② 토목공사업
③ 토목건축공사업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70점 이상인 업체 중 높은 점수 순으로 2~5개 업체를 선정하여 협력업체로 지정
5. 협력업체 운용기준
가. 관로누수에 의한 수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협럭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협력업체 지정심사기준에 의한 심사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번을 정하여 긴급복구공사를 시행
나. 다만, 긴급복구공사의 특성상 자재 및 장비확보여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업체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긴급복구공사를 시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권지사 시설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옹동면 태산로 2450-64 (옹동면 산성리 산72)
한국수자원공사 정읍권지사 2층 관리부 시설관리과
- 전화 : (063) 530-0221, 팩스 : (063) 530-0233 (담당자:김예실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