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력업체 지정목적
- 한국수자원공사 서산권지사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서산시 상수도시설의 누수 등에 의한 수도사고 발생시 긴급복구 시행을 위한 협력업체 지정
2. 협력업체 등록자격요건
1) 등록 신청일 현재 서산시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2) 다음 각목의 1개 이상 건설업종을 등록한 업체
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나. 토목공사업
다. 토목건축공사업
3. 지정절차
가. 신청서 배부기간 : 2019.11.27 09:00 ~ 2019.12.03 18:00
나. 신청서 접수기간 : 2019.12.04 09:00 ~ 2019.12.16 18:00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다. 협력업체 확정발표 : 2019.12.24. 업체 개별 통보
라. 지정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한국수자원공사 서산권지사
마.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 (반드시 첨부요망)
- 평가를 위해 제출된 자료는 반납불가 / 평가순위 미공개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 수
- 한국수자원공사 협력업체 지정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평가 후, 70점 이상인 업체 중 상위 5개 업체 선정
5. 지정업체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2020.01.01 ~ 2022.12.31)
6. 협력업체 운영
가. 한국수자원공사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한 운영
나. 기타 세부운영 내용에 대한 문의는 서산권지사 직접방문 및 전화문의 요망
- 주 소 : 충남 서산시 덕지천로 119 (석림동 800-3)
- 전 화 : 041-661-0320~2
- 담 당 : 시설관리팀 조한용 차장, 이준수 대리, 김경곤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