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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보상 추경선 2024-04-01 조회수 244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88호(2012.12.14.)로 고시된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안내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2024. 4. 1. ~ 2024. 4. 15.)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 개요
 가. 사업명 :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
 다.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원

2. 금회 보상대상 토지
 ㅇ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3949-21, 3972-29, 3972-53, 4324-37, 4324-39, 4418-8, 4608-14, 4678-10
 ㅇ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489-84, 5433-16, 6005-16, 6517-4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4. 4. 1.(월) ~ 2024. 4. 15.(월)
 나. 열람장소
  ㅇ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 877)
  ㅇ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건설과

4. 보상시기·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2024년 7월경(추후 별도통지)
 나.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 결정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통지)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보상금 지급 또는 수용재결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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