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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안동댐 직하류 하천사업에 사용된 사문석 보조기층재는 전량 수거완료
민은미 2011-10-05 조회수 28126

□ 안동댐 직하류 하천사업에 사용된 사문석 보조기층재(722㎥)의 석면함유량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입법예고, ‘11.9.29)”의 허용기준 이하(0.50%)이나, 지역주민 정서를 고려하여 전량(722㎥) 수거하였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13조)」 석면 함유 허용기준 : 1% 미만
    * 사용 보조기층재 석면함유량 분석 결과(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1.10.4) : 0.50%

□ 향후, 환경친화적인 골재를 사용하여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토록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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