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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KBS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더덕 밭 영농보상" 관련
최재현 2008-07-04 조회수 36350

2008. 7. 3(목) KBS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세상 “더덕 밭 영농보상” 보도와 관련,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연천군 왕징면 강내리 199, 200, 201번지 일원에 식재된 더덕밭을 파헤친 사유에 대하여
 o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사업의 보상받은 토지에 대하여 사업구역 전구간의 경작금지 조치 일환으로 시행하였음.
  - 보상완료 토지상의 불법경작이 예상되며, 우기시 침수로 인한 손해배상 민원 발생 가능성 상존.
  - 보상완료 지역 대부분이 문화재 시?발굴 대상지역으로 계속 경작시 문화재 시?발굴 조사에 차질 우려.
  ※ 민원인(이현금) 보상비 지급액 : 359,536,300원
    - 토지보상(‘06.11.28 ; 335,574,360원)
    - 영농보상(’08. 1. 3 ; 22,137,720원(8,422㎡), ’08. 2. 5 ; 1,824,220원(694㎡))

2. 더덕에 대하여 작물별 영농보상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o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공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영농을 하는 농민에게 당해 공공사업 용지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을 기준으로 2~3년간의 소득 또는 3기작의 소득을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하였으나,

 o 특정시점의 재배작물의 변경에 의하여 수시 변동되는 농업수입을 평균적인 농가의 수입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와 한편으로 사업계획 발표를 전후하여 고소득 작물로 재배작물을 변경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o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일 : 2003. 1. 1)에서는 재배작물의 구분없이 도별연간 농가평균 농작물 수입을 기준으로 2년분을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토록 개정되어 더덕에 대하여 작물별 영농보상을 시행할 수 없었으며,

 o 댐의경우 담수전 농경지로서 이용이 가능하다면 농작물은 작물보상없이 계속 경작 후 수확을 하게되며, 민원인 더덕도 경작에 지장이 없었음으로 보상하지 아니하였음.

3. 향후 처리방안
 o 민원인의 토지에 대하여는 2006년 11월 보상을 하였고, 식재된 더덕에 대하여는 2008. 1월 영농보상을 하였으나,
   ⅰ) 민원인 토지가 댐공사의 빠른 진척으로 침수우려가 있고,
   ⅱ) 금년8월 문화재 시.발굴 대상지역으로

 o 토지의 사용으로 더덕 수확 전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1조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기관의 농작물 평가를 거쳐 더덕에 대한 농작물 보상을 추진하고자 함.

붙  임 :  1. 관련규정 발췌 1부.
            2. 최근 업무추진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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