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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중소기업, 전국 댐·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관리자 2022-04-19 조회수 5021

지자체·중소기업, 전국 댐·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 한국수자원공사,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개월분 요금감면 추진

□ 최대 약 185억 원의 댐용수 및 상수도요금 부담 경감 효과 예상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20년과 ‘21년에 이어 올해도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 이번 요금감면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100여 곳을 대상으로 하며, 2개월분 사용요금을 감면해준다.

□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올해 9월까지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신청서 접수 후 해당 지자체의 감면 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하여 고지한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매출액 및 자산 총액이 특정 규모 이하인 기업

 ○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한 기간 중 2개월분이다.

 ○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하여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기업 1,100여 곳이며, 올해 2월과 3월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기업들이 감면을 받는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감면을 통해 최대 약 185억 원의 지방 재정 보조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20년에는 전국 74개 지자체와 1,040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대상으로 57억원을 감면하였으며, ’21년에도 37개 지자체와 1,09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2억원을 감면한 바 있다.

□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회복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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