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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 보상계획 공고 게시글의 제목, 구분,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 보상계획 공고
보상 김채순 2023-08-04 조회수 1782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142호(2023.05.04)로 실시계획 고시되어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조서의 내용대로 대상물건을 확정하여 손실보상을 하게 됩니다.

1. 공고내용 : 수도권광역상수도 의정부계통(송수터널) 안정화사업 보상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23. 8. 4(금) ~ 2023. 8. 18(금) (2주)
3. 열람장소 : 남양주시(수도과), K-water 홈페이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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