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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Ⅰ단계)공업용수도 노후관개량사업 편입토지 등 소유자 주소.거소 불명 등에 따른 공고 게시글의 제목, 구분,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광양(Ⅰ단계)공업용수도 노후관개량사업 편입토지 등 소유자 주소.거소 불명 등에 따른 공고
보상 이지은 2023-07-18 조회수 1630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광양(Ⅰ단계)공업용수도 노후관개량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주?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소유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시송달 공고 만료일 이전까지 협의보상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2023. 7.   

                                                                                              여 수 시 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Ⅰ단계)공업용수도 노후관개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장 유재일)          
             - 사업시행자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동 3길 29, 2층)
 3. 주소?거소 불명 소유자 및 토지 세목조서
 4. 협의기간 : 2023. 7. 13 ~ 2023. 7. 28(15일간)
 5. 계약체결 및 협의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 고객지원부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동3길 29, 2층 (☎061)688-5215)
 6. 보상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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