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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3차) 보상계획 공고 게시글의 제목, 구분,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3차) 보상계획 공고
보상 김성용 2023-07-14 조회수 1604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1-7호(2021. 8. 20)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3차)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대상물건을 확정하여 손실보상하게 됩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3차)
 나.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다. 사업시행지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및 울산광역시 남구,동구,북구,울주군 일원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용
 가.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3차)에 편입 토지
  - 울산광역시 남구 상개동 940-2번지 등 35필지
 나. 토지 및 물건조서 세부내용은 개별통지하며 열람 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함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3. 7. 17. ~ 2023. 7. 31.(15일간)
 나. 열람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52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 4층 고객지원과)
  - 양산시청 수도과,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설과, 동구청 기획예산실, 북구청 건설과, 울주군청 건설과
   * 지자체(양산시청, 울산광역시 남구청,동구청,북구청,울주군청) 및 K-water 홈폐이지 열람가능
 다. 이의신청 : 열람기간 내 이의가 있을 시에는 제출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에 서면으로 제출

4. 보상 계획
 가. 보상시기 : 2023. 9월 이후(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하며, 일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방법 :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시ㆍ도지사 및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시 3인으로 평가하며,
      다만 시ㆍ도지사나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 또는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을시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평가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선청 추천방법 : 보상계획공고시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열람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사업사행자에게 요청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이의신청 접수 ->분할측량->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손실보상협의->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시 :  수용재결->공탁->소유권 이전)

5. 기타사항
 가. 토지의 일부가 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한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기간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 등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토지상의 자연림은 토지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라.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금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마. 사업에 편입된 국ㆍ공유지내 무단경작과 허가받지 않은 공작물 및 사업인정고시(2021. 8. 20)이후 행위허가 또는 협의를 하지 않은 건축물과 공작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편입지번 및 면적은 분할측량 이전의 값이며, 향후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보상계획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아. 기타 보상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보상 052-259-6247, 6213, 공사 052-259-6262, 62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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