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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류권 4차 급수체계조정사업(고촌가압장) 보상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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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2-280호(2022.10.25)로 실시계획 고시된 한강하류권 4차 급수체계조정사업(고촌가압장)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조서의 내용대로 대상물건을 확정하여 손실보상을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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