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행 업무지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1단계 제1공구 조성공사」의 정기 안전점검기관 지정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참가자격> - 한국수자원공사 안전점검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등록분야 : 종합 및 토목)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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