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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및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재공고 게시글의 제목, 구분,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양구군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및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재공고
협력업체 지정 신규철 2025-04-16 조회수 221

첨부파일

1. 협력업체 지정목적
   - 양구군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사업 및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의 사업대상지 내 수도시설의 누수 등 수도사고 발생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긴급복구공사 시행을 위한 복구업체 지정

 2. 협력업체 등록자격요건
   가. 등록 신청일 현재 양구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나. 다음 각목의 1개 이상 건설업종을 등록한 업체
     ①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② 토목공사업
     ③ 토목건축공사업
   다. K-water에서 규정한 기본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붙임 참고)

 3. 신청절차 (단, 토·일 및 공휴일 휴무)
   가. 지정신청서 배부기간 : 2025. 4. 16.(수) 09:00 ~ 4. 20.(일) 18:00
   나.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 2025. 4. 21.(월) 09:00 ~ 4. 24.(목) 18:00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다. 협력업체 확정발표   : 2025. 4. 30(수)   ※ 개별통보
   라. 지정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K-water 홈페이지 및 한강유역협력단 북부사업센터
   마. 제출자료 : 등록신청서에 명기한 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4. 협력업체 지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70점 이상인 업체 중 높은 점수 순으로 최대 3개 협력업체 지정

 5. 협력업체 운용
  - K-water 한강유역협력단 북부사업센터 업무처리방안에 의한 운영
  - 지정업체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K-water 한강유역협력단 북부사업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문의 요망
    (담당자 신규철 책임위원, 전화 033-260-3816 메일 kyu@kwater.or.kr)
    ※ 주소 : 양구군 양구읍 청춘로 56,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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