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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위수탁사업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공고
협력업체 지정 손지용 2025-04-16 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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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위수탁사업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공고

1. 협력업체 지정목적 : K-water 합천군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위수탁사업의 사업대상지 내 관로누수 등 수도사고 발생시 긴급복구를 위한 협력업체 지정

2. 협력업체 신청자격요건 :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정신청일 현재 경상남도 합천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중 하나 이상 등록된 업체
  다. K-water 합천현대화사업소에서 규정한 기본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3. 협력업체 지정절차
  가. 지정신청서 배부기간 : 2025. 04. 16.(수) 09:00 ~ 2025. 04. 23.(수) 09:00 
  나.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 2025. 04. 23.(수) 09:00 ~ 2025. 05. 07.(수) 09:00 
  다. 지정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배부처 : 홈페이지(K-water 및 합천군) 및 K-water 합천현대화사업소
      ※ 접수처 : K-water 합천현대화사업소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배부 시 또는 홈페이지에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명시
  라.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제출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인 경우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
  마. 협력업체 확정발표 : 2025. 05. 16.(금) (개별통보)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K-water 협력업체 지정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평가 후, 70점 이상인 대상업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상위 4개(최대) 업체 선정

5. 협력업체 지정유효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협약서 명기)

6. 협력업체 운영
  가. K-water 「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 규정」 및 협약서에 의거 운영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K-water 합천현대화사업소 방문 및 전화 문의
   - 담당자 : 김경환 차장(전화 055-268-7270), 손지용 대리(전화 055-268-7267)
   - 주   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장수로 18 선우H타운상가 1층 K-water 합천현대화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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