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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원주권지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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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김민아
2025-04-10
조회수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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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횡성댐 상류 녹조우심지역 감시용 CCTV(영상감시설비)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