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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최현석 2025-03-25 조회수 1029

첨부파일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내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무인교통감시장치(신호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5일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1. 제출기간 : 2025.03.25 ~ 2025.04.03(10일간)
2.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3. 설치장소 및 수량 : 붙임 참조
4. 의견서 제출처 및 양식 : 붙임 참조
5. 기타 문의사항은 K-water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051-220-07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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