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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 입상활성탄 국가비축창고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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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유승아
2025-02-26
조회수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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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행 업무지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지사에서 시행하는 「낙동강유역 입상활성탄 국가비축창고 건축공사」의 정기 안전점검기관 지정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