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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지동소하천 정비사업 광역상수도 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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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국경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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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동법 시행령 제 100조,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기관 지정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참가자격> -'25년 한국수자원공사 안전점검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종합 및 토목분야)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