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8조(설치 및 기능)
- ① 공사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2.31.>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 3. 인권침해사건의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사장 또는 위원장이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구성)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의 수는 과반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9., 2024.12.31.>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권경영 소관 상임이사가 된다. <개정 2022.12.29.>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 1. 내부위원: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따라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본사 부서의 장 및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사장이 임명하며,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2024.12.31.>
- 2. 외부위원: 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3명 이상 포함하여 사장이 위촉 <개정 2022.12.29.>
- 가.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인권 관련 분야 전문가
- 나.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다.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라. 그 밖에 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④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인권침해, 부패행위 전력 또는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는 위촉대상에서 배제한다. <개정 2022.12.29.>
- ⑤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부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 ⑥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4.12.31.>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024.12.31.>
-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1조(위원의 해촉)
-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회의내용이나 회의 중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한 경우
-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2조(소집 및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2.31.>
- 1. 의결사항이 경미한 경우
- 2. 긴급한 사항으로 적기에 위원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
- 3. 그밖에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신설 2024.12.31.>
제33조(참석수당)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 또는 의견을 제출한 위원에 대하여「위원회관리규정」 제9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당 지급기준은 본 지침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사 임직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5.23.>
제34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5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회의내용이나 회의 중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