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인권침해 구제
제23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 ①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하 “인권피해자 등”이라고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권침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방문 및 우편접수 외에도 이메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등 다양한 신고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건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으로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 ④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의 인권침해사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인권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3. 사건 신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공사의 감사 또는 그 밖의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4. 삭제 <2022.12.29.>
- 5.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 6.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다른 구제절차가 공사 내에 있는 경우, 해당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 ⑥ 주관부서의 장은 익명이나 가명으로 된 신고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접수 또는 처리가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해당 신고를 보고하여야 하며, 인권경영위원회는 해당 신고의 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9.>
제24조(인권침해사건의 처리)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인권침해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그 즉시 해당 사건의 인권침해행위 여부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인권침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상정이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 또는 외부위원 1명을 조사관으로 임명하여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조사의 방법)
- ① 위원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 조사를 위하여 관련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이하 “관련 부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부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 담당부서,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도 제27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9.>
-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조사기간 중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9.>
- ⑤ 위원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 1. 진정의 개요
- 2. 조사의 방법과 경과
- 3. 진정인, 피진정인, 대리인 등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
- 4.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
- 5. 사건에 대한 위원장의 검토의견
- 6. 감사담당부서, 외부 전문가가 조사를 한 경우 그 조사 결과 또는 검토의견
- ⑥ 위원장은 조사결과서 작성 중에 필요한 경우 간단한 정보, 자료 보완과 사실 확인을 진정인과 피진정인 등에게 구두,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때 자료를 요구한 사실과 내용은 문서 또는 전산망 등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신설 2022.12.29.>
제26조(결정)
- ①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장 등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부서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을 조사·심의한 결과 사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의 신고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2. 조사 결과 인권의 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위원장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