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인권영향평가
제21조(인권영향평가)
주관부서의 장은 인권실천·점검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간 인권경영 추진계획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22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기관 운영, 특정 법규 제정과 개정, 정책이나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그 채택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⑤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