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6조(주관부서)
공사는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총괄 및 집행하기 위해 인권경영 전담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두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인권경영에 대한 사무 전반을 담당토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인권경영헌장)
주관부서의 장은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인권경영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하여야 한다.
제18조(인권경영계획 수립)
주관부서의 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3.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 4. 그 밖에 사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인권교육)
- ① 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 1. 인권경영 정책 등 이행 기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 2. 인권침해신고 대상, 구제 및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
- 3. 그 밖에 인권경영 이행 및 인권침해행위 방지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2.12.29.>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협력회사의 인권경영 지원)
관부서의 장은 협력회사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