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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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기본원칙)

공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공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인권이 침해된 경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공사는 고용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성적지향, 출생지역, 학력, 연령, 정치적 견해, 고용형태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공사는 소속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공사는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 및 보건)

공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 있는 협력회사 관리)

  1. ① 공사는 모든 협력회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2. ② 공사는 협력회사에 공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정 2024.12.31.>
    [제목개정 2024.12.31.]

제11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공사는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권 보장)

공사는 글로벌 환경이슈에 대응하고,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며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4.12.31.>

제13조(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공사는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정보인권 보호)

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제14조(임직원의 인권 보호)

공사는 모든 임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제15조(인권침해 구제조치)

공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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