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권”이란 다음 각 목의 법규 등에서 인정하거나 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
- 나.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각종 인권규범 및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권리
- 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등에서 예시하는 권리
- 2. “인권경영”이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공사가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 “임직원”이란 공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4.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회사 소속 직원, 지역주민, 고객 등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5. “협력회사”란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 국내외 자회사, 거래회사 등을 포함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사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