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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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인권”이란 다음 각 목의 법규 등에서 인정하거나 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
    • 나.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각종 인권규범 및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권리
    • 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등에서 예시하는 권리
  2. 2. “인권경영”이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공사가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3. “임직원”이란 공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4.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회사 소속 직원, 지역주민, 고객 등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5. “협력회사”란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 국내외 자회사, 거래회사 등을 포함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사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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