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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1024호선 남해계통 지장관로 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 게시글의 제목, 구분,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지방도 1024호선 남해계통 지장관로 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
공고 감현동 2025-04-02 조회수 169

첨부파일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 2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서부권지사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1024호선 남해계통 지장관로 이설공사"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참가자격]
- K-water 포털 공지사항의 「'25년 K-water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24.12.26.) 게시물에 등록된 업체 중 등록분야가 「종합 또는 토목(수리) 분야」 해당업체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 지정공고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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