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험 내부통제 규정

Content Area

제2장 윤리위험 통제·관리조직

제5조(구성)

공사의 윤리위험 통제·관리조직은 최고관리자, 윤리위험관리자, 청렴윤리위원회, 전담조직, 실행부서 등으로 구성한다.

제6조(최고관리자)

  1. ① 최고관리자는 윤리위험 통제·관리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재정적 지원, 정보 접근 등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2. ② 최고관리자는 윤리경영을 위해 내·외부 구성원과 소통하고 바람직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③ 최고관리자는 공사의 윤리위험 통제·관리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 결과에 최종 책임을 진다.

제7조(윤리위험관리자)

  1. ① 윤리위험관리자는 윤리위험 통제·관리 체계를 총괄하며, 전담조직의 역할 수행과 권한 보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② 윤리위험관리자는 윤리위험 통제·관리 체계 총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접근 권한 및 소관부서 자료 요구 권한을 가진다.
  3. ③ 윤리위험관리자는 윤리위험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조사·시정 등의 조치를 최고관리자 또는 감사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4. ④ 윤리위험관리자는 윤리위험 통제·관리 체계 운영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청렴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전담조직)

  1.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해당 연도의 윤리경영 시행계획 수립
    • 2. 공통위험 식별 및 평가
    • 3. 관리부서 및 실행부서의 윤리위험 통제·관리 활동 요구, 모니터링
    •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최고관리자 및 청렴윤리위원회에 보고
    • 가. 연간 윤리경영 시행계획 및 운영 결과
    • 나. 중대 윤리위험 발생 현황 및 조치방안
    • 다. 리스크 맵 구축 및 모니터링 결과
    • 5. 청렴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이행·관리
    • 6. 관련 규정과 매뉴얼 등의 정비
  2.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청렴윤리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필요한 경우 내·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3. ③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윤리경영 시행계획의 세부 추진 활동 지원
    • 2. 공통위험의 통제·관리 활동
  4. ④ 전담조직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윤리위험 통제·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
    • 1. 윤리위험 관리 수행 관련 정보 접근 및 관계 부서의 자료 제출 요구
    • 2. 윤리위험 행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감사 및 부서장의 관리 요구
    • 3. 윤리위험 관리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요구
  5. ⑤ 전담조직 구성원은 윤리위험 통제·관리 관련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인사상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직무를 수행하고, 재직 중 또는 퇴직 후라 할지라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비밀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용한다.

제9조(실행부서)

  1. ① 실행부서의 장은 부서의 윤리위험 통제·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부서 윤리환경 진단
    • 2. 윤리위험 식별·평가·통제활동
    • 3. 모니터링 및 평가
    • 4. 리스크 맵 작성 및 관리
  2. ② 실행부서의 장은 윤리위험 통제·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부서별 윤리위험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