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직무청렴계약제 운영규정

Content Area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의 직무청렴계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1.25.> <조 개정 2010.12.03.,개정 2010.12.03>

제2조(적용범위)

  1. 이 규정은 사장,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에 따른 본사 각 본부장, 유역본부장, K-water연구원장, 인재개발원장, 시화사업본부장(이하 "임원 및 본부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06.04., 2023.11.02>
    [본조신설 2019.01.25.]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1. 임직원 직무청렴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다른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01.25.]

제4조(청렴의무)

  1. ① 임원 및 본부장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1. 임직원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직무관련자(이하 “직무관련자”라 한다)로부터 뇌물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 <2019.01.25.>
    2. 2. 직위·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2019.01.25.>
    3. 3.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하거나, 약속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그에 따른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2019.01.25.>
    4. 4.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2019.01.25.>
    5. 5.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2019.01.25.>
    6. 6. 성희롱·성폭력 행위 <신설 2023.11.02.>
    7. 7.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2019.01.25.>
  2. ② 상임이사 및 본부장은 「직제규정 시행세칙」제2조에 따른 각 산하부서의 부패방지 등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25.>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9.01.25.]

제5조(신고 및 통보의무)

  1. ① 임원은 청렴의무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벌이 선고되었을 경우에는 「윤리강령」 제35조의 청렴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처분담당부서의 장은 제12조의 청렴의무 위반 제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렴의무 위반 직원에 대한 경고, 징계 등 처분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청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2..>
    [본조신설 2019.01.25.]

제6조(계약체결의 당사자)

  1. ① 임원 및 본부장의 계약 체결 당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03 개정 2007.08.20., 2019.01.25>
    1. 1. 사장 및 상임감사위원 : 선임비상임이사 <신설 2019.01.25.>
    2. 2. 상임이사 및 본부장 : 사장 <신설 2019.01.25.>
  2.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계약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사규, 기준 등의 개정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와 다르게 정할수 있다. <개정 2010.12.03, 2019.01.25., 2020.06.04>
  3. ③ 삭제 <개정 2010.12.03., 2019.01.25>
  4. ④ 임원 또는 본부장의 재임기간 중에 계약 체결 당사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 체결 당사자가 그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20.06.04.>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9.01.25.]

제7조(계약체결의 시기)

  1. 임원은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본부장은 임명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1.25.]

제8조(청렴의무 존속기간)

  1. ① 임원 및 본부장은 각각 그 직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25.>
  2. ② 임원 및 본부장의 재임기간 중 청렴의무 위반으로 인한 제재 책임은 퇴직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01.25.>
    [<조 개정 2010.12.03>,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9.01.25.]

제9조(청렴의무 위반여부 심의 요구권자)

  1. ① 임원 및 본부장의 청렴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03., 2019.01.25>
    1. 1. 사장 및 상임감사위원 : 선임비상임이사 <신설 2019.01.25.>
    2. 2. 상임이사 및 본부장 : 사장 <신설 2019.01.25, 개정 2020.06.04.>
  2. ② 제1항의 심의 요구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심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1.25.>
    1. 1. 선임비상임이사 : 「이사회운영규정」제3조의2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비상임이사 <신설 2019.01.25.>
    2. 2. 사장 : 이사회 의장이 지명하는 자 <신설 2019.01.25, 개정 2023.11.02.>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25.>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9.01.25.]

제10조(청렴의무 위반여부 심의·의결)

  1. ① 임원 및 본부장 재임기간 중 제4조의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의 종류 및 수준은 임원은 이사회가, 본부장은 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2019.01.25.>
  2. ② 이사회 및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 및 본부장의 청렴의무 위반여부 및 제재 내용 등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2019.01.25.>
    1. 1. 청렴의무 위반혐의 내용이 임원 및 본부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 <신설 2019.01.25.>
    2. 2. 위반혐의 내용이 계약서의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신설 2019.01.25.>
    3. 3. 그 밖에 위반혐의 내용과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 <신설 2019.01.25.>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9.01.25.]

제11조(의견청취)

  1. ① 이사회 및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심의 시 해당 임원 및 본부장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 및 본부장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1.25.>
  2. ② 해당 임원 및 본부장이 제1항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청취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9.01.25.>
  3. ③ 이사회 및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듣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01.25.> [<조 개정 2010.12.03>,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9.01.25.]

제12조(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 ① 이사회는 임원이 청렴의무 위반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제10조에 따른 심의·의결을 거쳐 별표 1 제1호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01.25.>
  2. ② 위원회는 본부장이 청렴의무 위반으로 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10조에 따른 심의·의결을 거쳐 별표1 제2호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연봉규정 시행세칙」제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경우 세칙에 따른다. <신설 2019.01.25, 개정 2023.11.02.>
  3. ③ 이사회 및 위원회는 상임이사 및 본부장이 그 부문·본부 산하 부서장의 청렴의무 위반행위 발생에 관리책임이 있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심의·의결을 거쳐 별표1 제3호의 제재처분을 한다. 다만, 상임이사 및 본부장이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청렴 관련 교육, 업무지시 및 공사 규정상 의무사항의 준수여부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01.25, 개정 2023.11.02.>
  4. ④ 제2항 및 제3항의 청렴의무 위반행위가 상임이사, 본부장 재임기간 중 발생한 경우 그 이후의 전보 등 인사발령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제재대상이 된다. <신설 2019.01.25.>
  5. ⑤ 산하 부서장의 범위는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신설 2019.01.25, 개정 2020.06.04.> [<조 개정 2010.12.03>,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9.01.25.]

제13조(제재처분 의결기한)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의장은 제9조에 따른 심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 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25.> [<조 개정 2010.12.03>,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01.25.]

제14조(성과급 환수 등)

  1. ① 제10조의 심의·의결에 따라 성과급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려는 경우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원 및 본부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19.01.25.>
    1. 1. 금액 <신설 2019.01.25.>
    2. 2. 사유 및 근거 <신설 2019.01.25.>
    3. 3. 납부기한 <신설 2019.01.25.>
    4. 4. 납부방법 등 <신설 2019.01.25.>
  2. ② 제1항에 따라 성과급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하려는 경우 공사는 해당 임원 및 본부장에게 사유 발생 최초로 지급하는 연봉에서 해당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03., 2019.01.25>
  3. ③ 제1항의 성과급 환수통지를 받은 임원 및 본부장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민법」제379조의 법정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03., 2019.01.25>
  4. ④ 삭제 <2019.01.25.>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01.25][제15조에서 이동 2023.11.02]

제15조(재심청구)

  1. ① 제13조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임원 및 본부장은 처분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재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이사회 및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3. ③ 이사회 및 위원회는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지 않는 한 재심에 의하여 원래의 제재처분보다 중하게 변경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01.25][제14조에서 이동 2023.11.02]

제16조(유보 성과급의 지급)

  1. ① 임원은 청렴의무 위반행위 관련 형사소송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 유보 성과급과 유보 기간 동안의 성과급에 「민법」제379조의 법정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03., 2019.01.25>
  2. ② 제1항에 따른 유보기간은 당초 지급되었어야 할 날부터 실지급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보된 금액의 청구일이 형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형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0.12.03.>
  3. ③ 공사는 유보된 성과급과 그에 대한 이자를 제1항에 따른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0.12.03.>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9.01.25.]

제17조(퇴직자에 대한 처리)

  1. ① 공사는 퇴직한 임원 및 본부장 재임기간 중 청렴의무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공사는 청렴의무 위반 연도 성과급을 기준으로 이사회 및 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재내용에 따라 성과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1.25.]

제18조(제재사유의 시효)

공사는 임원 및 본부장에 대한 제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및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제재처분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8.03.30, 2019.01.25., 2023.11.02> [<조 개정 2010.12.03,개정 2010.12.03>,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9.01.25.]

제19조(손해배상 책임)

  1. 임원 및 본부장이 청렴의무 위반으로 공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공사는 해당 임원 및 본부장에게 제12조에 따른 제재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01.25.> [본조신설 2010.12.03,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9.01.25.]
  2. 제1장 총 칙 삭제 [2019.01.25.]
  3. 제2장 청렴의무 삭제 [2019.01.25.]
  4. 제3장 청렴의무 위반심의 및 제재 삭제 [2019.01.25.]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