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Content Area

제6장 보 칙

제29조(교육)

  1.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공사의 전 직원,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이 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 후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2019.04.17., 2022.10.27>
  2. ②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신규 채용자, 신규 승진자, 신임 상임이사에 대하여 임명 후 1년 이내에 5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2019.04.17>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04.17, 개정 2022.10.27.>
    1.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019.04.17.>
    2.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019.04.17.>
    3.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2019.04.17.>
    4. 4.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2019.04.17.>
    5.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9.04.17.>
  4.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한 외부위탁교육 명령을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019.04.17, 개정 2022.10.27.>

제30조(행동관리책임자)

  1. ① 공사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실장으로 한다. 다만, 감사실은 필요시 각 부서에 분임행동강령관리자를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09.26., 2022.10.27>
  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0.27.>
    1.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27.>
    2.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27.>
    3.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27.>
    4.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22.10.27.>
  3.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0.27.>
  4.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5.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신설 2016.09.28, 개정 2018.04.17., 2022.10.27>
    [제목개정 2022.10.27]

제31조(준수여부 점검)

  1. ① 행동강령책임관 및 각 부서의 장은 임직원의 이 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2022.10.27>
  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3.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2022.10.27>
  4. ④ 상임감사위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를 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제32조(행동강령의 운영)

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27]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