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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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25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1. ① 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2019.04.17, 2021.11.19., 2022.10.27>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은 직접 방문, 전화, 전자우편 발송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04.17., 2022.10.27>
    <본조 개정 2009.02.05.>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1.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위반직원의 소속부서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소속부서의 장, 임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상임감사위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2021.11.19., 2022.10.27>
  2.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직접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신고센터, 내부공익신고센터)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다만, 내부공익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 삭제 <2022.10.27.>
  4.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부서의 장은 신고 받은 즉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통보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 또는 통보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2022.10.27>

제26조의2(신고인의 신분보장)

  1. ① 소속부서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3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소속부서의 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③ 제23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할 때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5. ⑤ 내부공익신고의 접수, 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등 내부공익신고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27]

제27조(징계 등)

상임감사위원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6.09.28., 2022.10.27>
<조 개정 2013.10.31>

제28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1.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소속부서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개정 2016.09.28, 2019.04.17, 2021.11.19., 2022.10.28>
    1. 1. 임직원 자신이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신설 2016.09.28, 개정 2019.04.17., 2021.11.19>
    2.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설 2016.09.28, 개정 2019.04.17., 2021.11.19>
  2.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스스로 반환 또는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으로 하여금 반환하도록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개정 2016.09.28, 2019.04.17., 2021.11.19>
  3.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부서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개정 2016.09.28, 2019.04.17., 2021.11.19>
  4.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개정 2016.09.28, 2019.04.17, 2021.11.19., 2022.10.28>
    1.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16.09.28.>
    2.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신설 2016.09.28.>
    3.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16.09.28.>
  5. ⑤ 소속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6.09.28, 개정 2019.04.17., 2022.10.28>
    1.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신설 2016.09.28, 개정 2019.04.17.>
    2.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추가적인 조사·감사·수가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신설 2016.09.28, 개정 2019.04.17.>
    3.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신설 2016.09.28, 개정 2019.04.17.>
    4.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신설 2016.09.28, 개정 2019.04.17., 2022.10.28>
  6. ⑥ 소속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의3서식으로 관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09.28, 개정 2019.04.17.>
  7. ⑦ 사장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09.28, 개정 2019.04.17., 2022.10.28>
    [제목개정 2022.10.27]

제28조의2(책임의 면제)

임직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등을 받고, 제28조에 따라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경우, 그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04.17., 2021.11.19>
[본조 신설 2005.04.20.]

제28조의3(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1. ① 상임감사위원은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2.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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