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2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자문·평가·심의·심사·위원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유형을 불문하고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0.31 ,개정 2016.09.28, 2019.04.17., 2021.11.19>
-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부서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0.31 ,개정 2016.09.28, 2019.04.17, 2020.05.25, 2021.11.19., 2022.10.27>
- ③ 삭제 <2020.05.25.>
- ④ 삭제 <2020.05.25.>
- ⑤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27.>
- ⑥ 소속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09.28, 개정 2020.05.25, 2021.11.19., 2022.10.27>
- ⑦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6.09.28, 개정 2021.11.19.>
- ⑧ 임직원은 제7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부서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09.28, 개정 2021.11.19., 2022.10.27>
- ⑨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후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09.28, 개정 2019.04.17, 2021.11.19., 2022.10.27>
제22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① 임직원은 제2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7, 2021.11.19., 2022.10.27>
-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부서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2022.10.27>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를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1.19., 2022.10.27>
[본조신설 2016.09.28]
제23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본조 삭제 2022.10.27.>
제24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① 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09.02.05., 2021.11.19>
- 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6.09.28., 2022.10.27>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부서의 소속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22.10.27.>
- 3. 신문, 방송, 사보 또는 사내전산망(게시판) 등 제2항제2호의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알리는 경우 <개정 2022.10.27.>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신설 2009.02.05, 개정 2021.11.19., 2022.10.27>
- ③ <삭제 2016.09.28> <개정 2009.02.05.>
제24조의2(품위손상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1.19., 2022.10.27>
[본조신설 2012.09.26, 제목개정 2022.10.27]
제24조의3(성희롱 금지)
- 임직원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1.19.>
- 1.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5. 회식 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 <개정 2022.10.27.>
[본조신설 2012.09.26.]
제24조의4(공정한 협력관계 유지 의무)
임직원은 건설공사 등 사업관련 협력사 등에게 부당·불공정 요구 및 거래를 하지 않으며 법규 준수 및 공정한 협력 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1.11.19>
[본조신설 2013.10.31.]
제24조의5(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① 임직원은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자회사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 2.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 ② 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감독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등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0.27.>
[본조신설 2019.04.17.]
제24조의6(적극적 정보공개)
임직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04.17., 2021.11.19>
[본조신설 201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