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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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및 제공 금지 등

제15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1.19>
< 본조 개정 2009.02.05.>

제16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1.19>
[본조 신설 2009.02.05.]

제17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1.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7, 2021.11.19., 2022.10.27>
  2.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7., 2021.11.19>
  3.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10.31 ,개정 2018.04.17., 2021.11.19>
    1.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18.04.17.>
    2.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18.04.17.>
    3.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18.04.17.>
    4.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18.04.17.>
    5.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18.04.17.>
    6.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22.10.27.>
    7.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18.04.17.>
    8.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신설 2018.04.17.>
    9. 9. 그 밖에 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신설 2018.04.17.>
  4. ④ 임직원은 부정한 알선·청탁을 받은 경우 상대방에게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즉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04.17, 개정 2021.11.19., 2022.10.27>

제18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권리를 포함한다)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등을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2.5> <개정 2021.11.19., 2022.10.28>
  2.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미공개 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 1. 개발계획, 개발후보지, 실시계획, 사업계획 등 사업관련 정보<개정 2022.10.28.>
    2. 2. 판매, 공사, 용역, 구매 등 각종 계약관련 정보 <개정 2022.10.28.>
    3. 3. 토지 등 소유자, 분양계약자 등의 개인정보<개정 2022.10.28.>
    4. 4. 기타 투기적 목적으로 활용가능한 정보<개정 2022.10.28.>
    <조 개정 2009.02.05>

제18조의2(공사와 거래 제한)

  1. ① 임직원 및 임직원의 배우자·부모·자녀(이하 이 조에서 “임직원등”이라 한다)는 공사와 분양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분양 결과 분양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으로 공급되는 토지에 선착순 공급 시행 초일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매입하는 경우와 임직원의 배우자·부모·자녀가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2.05.>
  2. ② 임직원등이 제1항 단서 중 선착순으로 공급되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직원은 분양신청전에 해당 토지 분양담당부서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02.05., 2022.10.27>
  3. ③ 임직원 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양토지를 공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까지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2.05.>
    [본조 신설 2007.10.16.]

제18조의3(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의 취득제한 등)

  1.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1. 1.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등 「부동산실명법」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2.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다음 각 목의 정보 중 대외에 공개되기 전까지의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1. 가. 후보지 선정 등 개발 관련 정보
      2. 나. 개발계획, 실시계획, 사업계획 등 사업 관련 정보
  2. ② 공사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임직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19]

제19조(공사 자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본조 삭제 2022.10.28.>

제20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9., 2022.10.27>
[본조신설 2018.04.17.]

제20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1.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1. 허가·승인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개정 2021.11.19.>
    3. 3. 공사가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공사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4. 자회사 등에 공사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회사 등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2.10.27.>
    [본조신설 2019.04.17]

제21조(금품 등을 요구 및 받는 행위의 제한)

  1.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0.31 ,개정 2016.09.28., 2021.11.19>
  2.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09.28, 개정 2021.11.19.>
  3. ③ 제22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09.28, 개정 2019.04.17.>
    1. 1. 사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신설 2016.09.28. >
    2.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신설 2016.09.28. >
    3.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신설 2016.09.28.>
    4.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신설 2016.09.28, 개정 2021.11.19.>
    5.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신설 2016.09.28, 개정 2021.11.19.>
    6.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신설 2016.09.28, 개정 2021.11.19.>
    7.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신설 2016.09.28.>
    8.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신설 2016.09.28.>
  4.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09.28, 개정 2021.11.19.>
  5.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09.28, 개정 2021.11.19.>
  6.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0.27.>
  7. ⑦ 임직원은 공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0.27.>
  8. ⑧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27.>
  9. [제목개정 2022.10.27]

제21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본조 삭제 2022.10.27.>

제21조의3(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제한)

<본조 삭제 2022.10.27.>

제21조의4(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① 임직원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사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2.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02.05, 2021.11.19., 2022.10.27>
  3. ③ 제1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공사의 퇴직자 중 업체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명단(변경 시에도 제출해야 함)을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22.10.27.>
  4. ④ 상임이사는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될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5.10.30.>
    [본조 신설 2006.06.02.]

제21조의5(직무관련자와의 골프 금지)

  1. ① 임직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접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자와 골프(스크린 골프를 포함한다)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05, 2019.04.17, 2021.11.19., 2022.10.27>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관련자”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09.02.05., 2021.11.19>
    1. 1. 공사, 용역 또는 구매 등 계약체결을 위하여 견적서, 제안서, 입찰서 등을 제출하고 진행중에 있는 자
    2. 2. 공사, 용역 또는 구매 등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중에 있는 자
    3. 3.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자
    4. 4. 허가·승인 및 그 취소, 감독·검사·단속·심사·평가, 포상 및 제재 등 직무상의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자 <개정 2019.04.17.>
  3. ③ 직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의 직무관련자는 상급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 상급자는 위임전결규정상 직접 결재라인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02.05.>
    1. 1. 공사 방침의 수립·시행 또는 의견수렴 등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2.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공식적인 초청에 응하여 하는 경우
    3. 3. 공공기관 상호간 또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4. 임직원이 소속된 종교단체·종친회·동창회 또는 향우회 등의 친목모임에서 하는 경우 <개정 2021.11.19.>
    5. 5. 사장이 사전에 따로 정하여 허용하는 경우
  5.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에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05., 2022.10.27>
    [본조 신설 2006.06.02.]

제21조의6(직무관련자와의 사행성 오락 금지)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마작, 화투, 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04.17., 2021.11.19> <조 개정 2009.02.05.,개정 2014.10.31>

제21조의7(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금지)

  1. ①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 행사, 여가선용부 활동 등 공사가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11.19.#62;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10.31.]

제21조의8(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본조 삭제 2022.10.27.>

제21조의9(퇴직심사신고서 제출)

  1. ① 퇴직 후 취업이 예정된 퇴직예정자의 경우 퇴직예정일 5일전까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취업예정업체명, 취업경위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퇴직심사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 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의 취업심사대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2.10.27>
  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퇴직심사 과정에서 퇴직예정자가 해당 업체에 취업하는데 있어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제4조 등을 위반한 비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징계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3. [본조신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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