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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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1.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09.26 ,개정 2016.09.28, 2019.04.17, 2021.11.19., 2022.10.27>
  2.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허가나, 별지 제10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신설 2022.10.27.>
  3.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10의2호 서식을 작성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전자우편 등)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2019.04.17., 2022.10.27>
  4.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5.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속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09.26., 2022.10.27>
  6. ⑥ 제2항에 따라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임직원은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04.17, 2021.11.19., 2022.10.27>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본조 삭제 2022.10.27.>

제6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본조 삭제 2022.10.27.>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본조 삭제 2022.10.27.>

제8조(가족 채용 제한)

<본조 삭제 2022.10.27.>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본조 삭제 2022.10.27.>

제10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1.19.>
<조 개정 2008.11.13>

제1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직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1.19.>
<조 개정 2009.02.05>

제12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전자우편 등) 등의 방법으로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 2019.04.17, 2021.11.19., 2022.10.27>
  2.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부서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05, 2019.04.17, 2021.11.19., 2022.10.27>

제13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1. ① 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직접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02.05., 2021.11.19>
  2. ② 임직원은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02.05 ,개정 2014.10.31., 2021.11.19>
  3. ③ 임직원은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출자회사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4.10.31, 개정 2021.11.19.>
  4. ④ 임직원은 고객 등을 상대로 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5.10.30, 개정 2021.11.19.>

제14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본조신설 200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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