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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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노사화합

제30조(능동적인 노사관계)

  1. ① 공사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존중하며, 정당한 활동을 자유로이 보장한다.
  2. ② 노사는 상호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인간본위의 노사관계를 추구하며, 노사간 격의 없는 대화로 서로를 이해하고 고충을 해소한다.
  3. ③ 노사는 근로조건의 개선, 복리후생시설 및 제도의 확충 등 직원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31조(노사간 공동 노력)

  1. ① 노사간 문제는 상호권리를 존중하며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합리적 사고와 긍정적 대화를 통하여 해결한다.
  2. ② 노사 모두가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공존과 번영을 추구한다.
  3. ③ 건전하고 열린 조직문화의 구축을 통하여 개인의 꿈과 공사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데 노사가 함께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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