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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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직원에 대한 책임

제26조(직원 존중)

공사는 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직원 개인의 종교적, 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27조(공정한 대우)

공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8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공사는 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9조(삶의 질 향상)

  1. ① 공사는 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② 공사는 직원의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안전예방 의무를 다한다.
  3. ③ 공사는 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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