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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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제23조(거래법규 준수)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조 개정 2013.12.31.>

제24조(공정한 거래)

  1. ① 공사가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2. ② 공사의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3. ③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4. ④ 모든 거래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25조(동반성장 노력 강화)

공사는 협력회사 및 중소기업의 기술향상 및 판로확대 등 동반성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본조신설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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