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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후, 55개 내부규정 개정
장진원 2008-12-08 조회수 33555

K-water(사장 金建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 T/F팀을 구성, 공사의 내부규정에 대한 집중적인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기업 활동이나 국민권익을 막거나 해칠 수 있는 55개 규정을 가장 알맞고 바르게 고쳤다. 

K-water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친 부패영향평가를 통하여 개선한 내용은 수도기자재 공급자 제한 완화,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확대, 분양토지의 할부이자 부과기준 조정, 매점 임대차 계약기준 개정, 수몰지역 보상기준의 명확화 등 모두 55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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