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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코로나19 고통분담
박미란 2020-04-22 조회수 9765

전국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코로나19 고통분담
 ◇ 특별재난지역과 지자체ㆍ중소기업 등 대상
 ◇ 요금 감면으로 국민ㆍ기업에 약 108억 원 부담 경감 효과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의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자체가 먼저 지역 주민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 우선,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중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댐용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대구·경북(경산시, 청도군)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 속한 경북 봉화군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직접 댐용수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지 않아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감면 기간은 올해 3월분이고, 감면 방법은 지자체의 감면 신청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이다.

 ※ (감면금액) ‘20.3월 요금에 대하여 댐용수는 전액, 광역상수도는 지자체의 감면물량과 연계하여 산정
    * 광역상수도 감면액 : 지자체 상수도 감면물량 × 광역상수도 사용비율 × 요금의 70%


 ○ 이번 감면으로 대구·경북(경산시, 청도군)지역은 최대 약 21억 원의 재정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별재난지역 외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고창군 등 전국 128개 지자체에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 감면 대상 지자체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후 한국수자원공사에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매출액 및 자산 총액이 특정 규모 이하인 기업

 ○ 신청은 올해 6월말까지 이며,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 (감면금액) 지자체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요금을 감면한 기간 중 공사에 감면을 신청한 1개월분 요금에 대하여 지자체의 감면물량과 연계하여 산정
    * 감면액 : 지자체 상수도 감면물량 × (댐ㆍ광역) 사용비율 × 요금의 35%

 
 ○ 감면방법은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요금을 차감하며, 이를 통해 최대 약 87억 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약 1,000곳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한다.

 ○ 감면 대상은 4월 사용량이 500㎥ 미만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며,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4월분 요금의 70%를 감면 받는다.

□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사 보유 건물에 매점 등으로 입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6개월간 임대료를 35% 감면 또는 납부를 유예하기도 했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분기 재정집행 목표를 4,253억 원에서 5,100억 원으로 상향 설정하여 총 5,137억 원의 재정 집행을 끝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코로나19 관련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감면 개요.
        2. 댐용수·광역상수도 공급 지자체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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