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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하도급사와 건설안전 및 상생 협력 나서
김예현 2019-09-24 조회수 9988

한국수자원공사, 하도급사와 건설안전 및 상생 협력 나서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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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하도급사와 건설안전 및 상생 협력 나서

 ◇ 9월 24일, 35개 하도급사와 함께 건설안전,상생 간담회 진행
 ◇ 안전관리 및 상생문화 정착 위한 제도 소개와 기업 의견 수렴

□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9월 24일 오후 2시,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35개의 하도급업체와 ‘건설안전,상생 간담회’를 진행했다.

□ 이번 간담회는 건설 분야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안전과 하도급 관련 법, 제도 변경사항 설명과 한국수자원공사의 건설안전 관리현황과 상생을 위한 공정경제 추진현황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진행했다.

□ 특히, 위험성 평가 등 안전관리 항목을 지표화하여 발주기관은 물론 현장 근로자까지 모두 점검 활동을 수행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 지난 2010년 한국수자원공사가 도입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 정책을 명시하고 실행계획에 따른 결과를 최고경영자가 검토 및 개선하여 반영하는 체계적인 경영체계를 말한다.

□ 그 밖에도, 기존에 발생했던 산업재해를 분석하여 근로자 재해  빈도가 높은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을 수립해 적용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공유했다.

□ 상생을 위한 공정경제 추진현황으로는, 추정가격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건에 대해 여러 전문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공기업 최초로 의무화하여 더욱 많은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 또한 기술용역 계약체결 시 하자를 책임지는 기간을 다소 완화하였으며,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하도급 계약 저가 심사대상 확대 등과 같은 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했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주처가 미리 파악하기 힘든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협력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안전한 일터 만들기와 상생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발주처와 기업, 현장의 근로자가 모두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가 먼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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