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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협력
조아라 2018-07-30 조회수 16171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협력 이미지[1]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협력 이미지[2]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협력
 ◇ 7월 31일, 댐 수면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 개발 협력 위한 협약 체결
 ◇ 수상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교류와 공동투자재원 조성 계획
 ◇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잠재자원 개발 활성화 기대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7월 31일 오후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한국서부발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 협약의 주요 내용은 ▲ 한국수자원공사 수상태양광 개발협력 및  공동투자재원 조성 ▲ 수상태양광 공급인증서의 거래 ▲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교류 등이다.

□수상태양광은 댐과 호수 등의 수면 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다. 수면을 활용했기 때문에 위치 선정과 건설비 부담이 적고, 수온으로 인한 냉각 효과로 발전 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다.
 ○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17년 준공한 충주댐의 3㎿급 수상태양광발전 시설은 4인 가족 기준 연간 94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4,031MWh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 이는 6,730배럴의 원유수입을 대체하고 약 1,880톤의 온실가스(CO2)를 감축할 수 있는 양이다.

□ 이번 협약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한국서부발전이 공동 사업자로 참여한다.
 ○ 양 기관은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맺는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정부에서 발급하는 인증으로, 1MWh를 생산하면 1REC가 된다.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이행에 꼭 필요한 인증이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서부발전과 협력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잠재자원 개발을 늘리고, 2022년까지 수상태양광 550㎿를 개발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
□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내년부터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와 지역경제 중심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연계할 방침이다.
□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앞장서 온실가스 감축과 국가 친환경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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