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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부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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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K-water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하도급 및 각종 대금체불 등 하도급 관련법령을 위반한 법인 및 개인

신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 우편을 통한 신고접수 불법하도급 신고양식 다운로드
  • 인터넷 신고 : 공사홈페이지 > 열린경영 > 윤리경영 > 부패신고 > 신고 >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불공정 하도급해소센터 관련 부서, 주소, 전화번호를 보여주는 표 입니다.
부서 주소 전화
본사
안전혁신실 품질안전부
(3435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042-629-3390

처리절차

처리절차, 신고접수→담당부서 지정→사실확인 실태조사→결과조치(행정기관 통보)→민원회신

신고자보호

  •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본사담당자 및 현장조사자 이외 확인 불가
  • 본사담당자 및 현장조사자로 부터 신고자 보호각서 징구
  • 신고사항 조치에 따른 신고자 불이익여부 모니터링

포상금제도

  • 포상금 지급대상
  • 신고가 접수된 불공정 하도급행위의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행정기관 처분(벌금, 영업정지, 과징금)이 확정된 경우
    ※ 행정기관의 처분(벌금, 영업정지, 과징금)이 없는 경우는 지급 제외
  • 포상금 지급기준
  • 포상금 지급 한도액 : 사안별로 최대 2천만원 까지 지급
  •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 행정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지급
포상금 제도에 대한 구분과 내용을 보여주는 표 입니다.
구분 내용
신고내용 불법·불공정하도급 행위
포상조건 행정기관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급기준 행정기관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일괄,무면허업자,위장,재하도급 : 250만원/월 이내, 통보의무 위반,허위통보,대금지급위반 : 200만원/월 이내
  • 과징금 : 부과금액의 20%이내
  • 벌금 : 부과금액의 100%이내
  • ※ 과태료, 시정조치 등 경미한 처분은 지급 제외
지급한도 최고 2천만원

포상금 지급제외

  • 포상금 지급대상
  • 신고자가 위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외부기관 또는 공사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개시 하였거나 완료된 경우
  •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
  • 기타 포상위원회 심의 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포상금 지급절차
  • 포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 적정성 심의
  •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된 포상금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접수령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
  • 포상금 지급 후라도 신고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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