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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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 곳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K-water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부정청탁, 금지된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곳입니다.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첨부 신고서(제3자 신고용) 및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를 작성하신 후 우편(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감사실 청탁금지법 담당) 또는 웹메일(clean@kwater.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건의, 질문, 정보제공 등은 민원(질의)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고, 불공정하도급 및 각종 대금체불 등 하도급 관련 내용은 불공정하도록 해소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관련 안내

청탁금지법 개요

「법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제정 개요

    청탁금지법(’15.5.27 공포) 및 동 법 시행령(’16.5.9 입법예고, ’16.9.6 국무회의 통과)

법률 적용대상

    ·(적용 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적용 대상자)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공공기관의 임원은 상임 및 비상임을 불문하고 모두 적용 대상임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법률(부정청탁 금지) 금지 대상 직무(14개) 및 예외사유(7개) 규정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됨

* 법 제5조 제1항에 열거된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14개 직무에 한정 됨

(금품등의 收受 금지) 원칙적 수수 금지 및 예외사유(7개) 규정

    ① 직무관련성 유무와 관계 없이 1회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시 형사처벌(단, 배우자는 직무관련성 필요), ②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
    이하* 시 과태료 부과

* (시행령)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으로 예외 규정(식사 3만, 선물 5만, 경조사 10만)

(위반행위 제재) 형사처벌·과태료 처분 및 필요적 징계 대상임

유형, 위반 행위, 제재 수준 표입니다. 유형에는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등수수금지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유형 위반 행위 제재 수준
부정청탁금지 ·공직자등에게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私人) 벌칙 없음
(공직자 등) 징계*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 제외한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 징역 or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등수수금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私人) 벌칙 없음
(공직자 등) 징계*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을 수수 후 신고 및 반환하지 않은 공직자등(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직원 20만원) 2~5배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